드디어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8월 29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저번 반기 지급이 6월에 있었고 이번에는 정기로 2022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최종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이 심사진행상황이며 지급 되기 전에 심사 결과 얼마나 지급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진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배너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심사진행상황에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이때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중 5월 정기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클릭합니다.
귀속연도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이 확인됩니다.
현재는 심사단계로 심사결과가 확정 되고 지급은 8월 29일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등 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 33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하실 경우 지급은 2023년 12월 중이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결정통지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여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현지 접수 창구조회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당시와 추가로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차감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10%가 차감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일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이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신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에서 충당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계좌변경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를 통해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8월 29일 모두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 근로장려금 8월 확정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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