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우리의 일상에서 나이 계산으로 인한 혼선이 종식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령 통일법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당혹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 나이 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년월일부터 나이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만 나이 나이 계산이 시행되면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1살로 간주 됩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연령 계산 방법과 일치하며 한국도 이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법률이 통과되어 6개월의 전환 기간 후 2023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3가지의 나이 기준이 있는데, 첫째 연 나이, 둘째 만 나이, 셋째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
EX) 2022년 12월 30일
연 나이 | 태어난 출생일이 0세로 매년 1월 1일에 1살을 더합니다. (23년 6월 기준 1살) |
만 나이 | 태어난 출생일이 0세로 매년 출생일이 지나면 1살을 더합니다. (23년 6월 기준 0살) |
세는 나이 | 태어난 출생일이 1살로 매년 1월 1일에 1살을 더합니다. (23년 6월 기준 2살) |
다행스럽게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 같은 사업들은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제정법 중 담배나 술 그리고 병역문제 등은 모두 연 나이로 시행한다고 하니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한국에서 연령과 관련된 혼란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처음에는 혼란이 야기 되지만 우리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단순화하는 보다 능률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정된 연령 계산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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