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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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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잡식 2023. 7. 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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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이며, 1기 확정 정기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홈택스 신고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 59분59초까지 마감일에는 24시 전에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은 기업이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각 단계에서 추가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사업이 제공하는 판매 및 용역에서 징수하는 세금)에서 매입세액(매입세 및 사업 관련 비용)을 뺀 값입니다. 사업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 징수원 역할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업체는 상업적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 규정에 따라 특정 면제 및 임계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료 또는 교육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와 같은 필수 상품의 판매에 대해 부가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2회 1.1~6.30 1회, 7.1~12.31 2회 신고 납부하고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입니다.

  • 1기 예정신고대상기간 1. 1~3. 31 신고납부기간 4. 1~4. 25 (법인)
  • 1기 확정신고대상기간 4. 1~6. 30 신고납부기간 7. 1~7. 25 (법인)
  • 1기 확정신고대상기간 1. 1~6. 30 신고납부기간 7. 1~7. 25 (개인 일반사업자)
  • 2기 예정신고대상기간 7. 1~9. 30 신고납부기간 10. 1~10. 25(법인)
  • 2기 확정신고대상기간 10. 1~12. 31 신고납부기간 1. 1~1. 25(법인)
  • 2기 확정신고대상기간 7. 1~12. 31 신고납부기간 1. 1~1. 25(개인 일반사업자)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시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시간 1. 1~12. 31 신고납부기간 1. 1~1. 25

3)신규사업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4)폐업자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EX) 5월 20일 폐업일 경우 1. 1~5. 20 과세기간 신고 납부는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방법

자세한 사항은 부가세 신고 서류 관련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고 안내 사항에 맞게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부가세 계산기 세액 비교 모의 계산

부가세 계산기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때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한 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부가세 자주묻는 질의내용

부가세 신고시 자주묻는 질의내용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주묻는 질의 내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출처: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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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은 7월 25일까지 이며, 홈택스나 서면방법을 통해 부가세를 빠짐없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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